진주시, 2020년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 연면적 330㎡초과 사업장 운영 사업주 반드시 신고납부 -
진주시는 이달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20년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이달 31일까지 ㎡당 250원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 해야 한다.
특히, 주차장, 계단, 공용화장실, 기계실 등의 공용면적도 전용면적에 대비해 안분한 비율로 사업장 면적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나, 구내식당, 숙소, 휴게실 등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되는 면적은 과세면적에서 제외된다.
시는 납세자의 신고납부를 지원하기 위해 각 사업장에 안내문과 신고서를 발송하였으므로 우편물을 받은 사업주는 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시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ARS(1544-5855)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세가 추가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신고기한 내 반드시 신고‧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세무과
시세팀장 이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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