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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번호
39099236
작성일
2020-06-01 11:20:58
작성자
이○○
처리부서:
청소과
조회수 :
637
부서지정 :
공개 :
공개
처리 :
답변완료
질의서

야적장고물상 허가기준
진주시 지방도로옆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란에는 계획관리지역이고 지목상 공장용지 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3,353m²에  주변은 농림지역이고 인근에 하천이 있는데 큰 고물상(야적장)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곳은 접도구역에 해당 합니다. 
위 도로변 공장용지에 고물상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허가가 된다면 어느 법조항에 따라 가능 합니까?
만약에 허가가 안 된다면 어느 법조항에 따라 허가가 안됩니까? 
그리고 허가가 된다면  고물상시설 등록에 필요한 폐기물 배출시설,수질방지시설, 주변환경시설조사서 등 사업주가 준비해야 할 구비서류 모두를 상세한 설명을 알려주세요.


[답변] 답변

작성일
2020-06-09 17:52:59
작성자
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귀하의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법에 저촉사항이 없다고 가정하면, 사업장 규모가 2,000㎡미만이면 신고대상이 아니며, 사업장 규모가 2,000㎡이상
 이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제5항에 해당하면 신고대상이 되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다면,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적합한 경우 신고 
 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신고 수리 가능합니다.

 폐기물관리법상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가.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서와 첨부 서류인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계획
        서(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 폐기물 재활용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 재활
        용시설 설치명세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명세서(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와
 
   나. 재활용시설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고 동법 시행규칙제38조의 설치신고대상
        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면 폐기물 처분시설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와 페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경우만 제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의2 관련 [별표17의2] 9호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6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차폐가 될 수 있도록 가림막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집ㆍ
  운반ㆍ보관 과정에서 소음ㆍ먼지ㆍ침출수 등 환경오염의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으니 해당 시설을 관련법(건축법, 환경관련법 등)에 따라 설치하시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기타 관련 사항(입지 가능 여부, 건축물 관련, 환경 관련 사항 등)은 우리시 관련부서(도시계획과, 건축과, 환경관리과 등)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청소과 자원재활용팀(055-749-8718)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청소과 김윤혁 
  담당자 강현수(☎ 749-8718)

담당부서
행정과 열린시장실팀 ( ☎ 055-749-5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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