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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의 확대 요청

번호
39099378
작성일
2020-06-03 11:31:49
작성자
강○○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조회수 :
3060
부서지정 :
중도매인
공개 :
공개
처리 :
답변완료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 내에 있는 중도매인에게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의 확대를 요청합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고 지자체의 장이 지정해 준 시장(중앙시장, 자유시장, 서부시장, 천전시장 등)내에 있는 상점가 또는 상인에게 가맹점 등록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주시에서 지정한 재래시장의 상인들과 상점가에서는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고 판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농산물 구입대금을 재래시장에서 유통되는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들께서는 농산물 판매를 위해 부득이하게 온누리상품권을 수령하고 있으나 그 상품권을 현금화 할 수 가 없어 금전적으로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은 전국 농산물 도매시장 중 3군에 해당하는 지방농산물도매시장인 만큼 코로나 19사태 및 경제상황의 악화로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데 더해 온누리상품권의 사용불가로 인하여 더욱 재정악화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진주시장님!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의 유통종사자들인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들은 진주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20년 동안 열심히, 묵묵히, 성실히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 진주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인의 농산물 가격 수취제고에 의한 재정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유통종사자인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의 재정악화 예방을 위해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에게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토록 지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0-06-11 13:08:53
작성자
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귀하의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온누리상품권사업 운영 및 가맹점 등록에 대한 좋은 의견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유통
 되는 온누리상품권을 현금화할 수 없어 겪으신 불편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임을 안내드리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6 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
 에 따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가맹점 신청 및 등록 처리함에 대해 양해말씀 드립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17조에 근거하여 개설한 것으로, 현재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가능 점포는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내 점포로써 농산물도매시장은 우리시에 등록 및 
 관리되고 있는 18개소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중앙상권활성화구역이 아니므로 가맹점 등록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
 다.

 다만,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및 이용자 확대에 따른 가맹점 등록 가능 점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발행 및 등록 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중소벤처기업청에 건의하여 검토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도시재생과 전통시장팀(055-749-8171)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정정연
 담당자 이미영(☎ 749-8171)

담당부서
행정과 열린시장실팀 ( ☎ 055-749-5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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