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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행정 관련, 진주시청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남양주씨)

번호
39088597
작성일
2019-12-01 20:44:28
작성자
이○○
처리부서:
복지정책과
조회수 :
4344
부서지정 :
공개 :
공개
처리 :
답변완료
저희 어머니 최일순(37년생)은 형편이 어려워 2018년 5월 26일 마늘밭에 일하러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tv에 방송된 사건입니다.
<기사> 60대 노인들, 그늘에서 쉬다 달려온 트럭에 '날벼락'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today/article/4626737_22669.html
골반이 열 몇 조각 골절되고, 오른쪽 고관절 탈구, 갈비뼈 8개 골절, 어깨 골절 등 중상해를 입어
외상센터에서도 상태가 위중하고 고령이라 전신마취 수술은 위험하다며 안할려는 걸
겨우 3시간만에 대충 골반 부위의 골절된 뼈를 모아 놓는 수술을 시행한 환자로서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작년 여름 경에 시청으로부터 장애인 대상의 기초생활수급 신청하라는 안내문이 와 있어서
향후 장애를 교려해 진주 성북동 주민센터에서 문의하게 되었고
사정과 경제상황을 얘기하니 어머니와 제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고 12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친모지만 옛날에 둘째 부인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에 혼자입니다.
그러나 호적과 주민등록 상 가족으로 나오지 않아도 실질적인 가족이라는 사실관계도 본다고 하길래
법적 부양자가 아닌 실질적 부양자라는 형은 오래 전부터 생활비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저는 10년 전 직장을 그만두고 그동안 수입이 거의 없음을 설명하여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조건부 자활 대상이였다가 어머니 퇴원 후 병간호를 위해 자활 예외가 되었습니다.)

퇴원을 하면서 합의를 하게 되고 통장에 돈이 들어옴에 주택공사 임대(매입임대 등)을 지원하러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그 돈은 그냥 일반적 수입이 아니라 향후 치료비로 쓰일 돈이니 혹시라도 확인이 되어도 감안해 주십사
자발적으로 미리 2번 정도 귀뜸을 했는데 통장은 안본다며 신경을 쓰지 않더군요.

2019년 10월 중순 경, 시청으로부터 [생계급여, 의료급여 정지]를 하려는데 소명하라는 통지문이 왔고 문의전화를 통해
진주시청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의 남양주씨가 실질적 부양자라는 형의 금융재산 변동 때문이라고 하기에
형은 사업 실패로 정신상태가 좋지 않고 예전부터 관계가 나빠 있다가
어머니 교통사고 후 불성실한 태도와 혼선만 야기하는 행위를 함에
크게 싸우고 의절하여 연락도 주고받지 않고 안보고 살며
어머니 사망 후에도 연락하지 않을 작정이니 직접 전화해 소명할 게 있는지 알아보시라고 했습니다.
이 때도 남양주씨에게 어머니 통장 이야기를 했지만
그 분도 통장은 안본다며 듣지도 않으려 하고 형의 금융재산 증가 때문이라고 반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몇일 후 성북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몇달 전 교체된 담당자)가 집을 방문해서
처음에 기초생활수급이 정지된다는 것을 수긍받으려는 듯 형 문제를 강조하길래
실질적 부양자라는 형이 금융재산이 늘었는지 어떤지 우리는 모르고 늘었다 해도 생계비를 주지 않는데
그 사유로 정지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더니
담당자는 대뜸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서 묻더군요.
그래서 돈을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그것은 어머니의 향후 치료비로 쓰일 돈이라 함부로 쓸 수 없고 가지고 있다." 하니
그것 때문이라도 기초생활수급이 안된다 해서 저는 얼굴이 불거지고 언성이 높아지면서
재차 "그 돈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향후 치료비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비만 빼서 쓰고 그 돈은 건들지 않는다." 말하며
그 증거로 통장 내역을 복사해주겠다고 하니 담당자는 돌아가면서 30분 후에 가져오라 하더군요.
통장 거래내역을 3장 정도 제출했습니다. 이 때까지만 해도 주거급여는 유지되는 걸로 담당자는 말했습니다.

몇일 후 진주시청 남양주씨에게 전화를 걸어 형의 금융재산 변동에 대해 물었더니 머뭇거리고 대답을 해주지 않으면서
'형의 금융재산 변동에 의한 기초생활수급 정지'는 온데간데 없고
'어머니 통장의 합의금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이 안된다'로 변경 방향설정되길래
"저번 통화에서 통장에 있는 돈의 용도를 미리 이야기했을 때는 통장을 안본다며 들으려 하지 않았지 않냐"고 물었더니
뜬금없이 "통장에 2천만원 있다 라고 해서 그랬다."라고 대답하는데
또 제가 "2천만원이라 숫자를 말한 적 없고 나올 숫자가 아닌데 무슨 말씀입니까?" 물었더니
"2천만원으로 들었다."하더니 "다른 사람과 착각한 것 같다."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갑자기 "생계급여, 의료급여 정지합니다."란 말을 얄밉게(?) 던지고 바쁘다며 전화 끊으려 하더군요.

주택공사 매입임대(행복주택)로 10월 31일 이사한 후
11월 4일 중앙동 주민센터에 주소이전 신고를 하고 기초생활수급 관계를 확인했더니
주거급여까지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중앙동 담당자 역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저의 말을 듣기보다는
시청 남양주씨의 결정에 따른 기준에서 안된다는 설명을 했고 일단 알았다고 하니까
"통장에 돈을 다 써야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한 2~3년은 쓸 수 있겠네요."란 말을 듣고 나왔습니다.
이 때도 지금까지도 정지 통보를 우편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11월 29일, 주택공사 매입입대의 월세 부담이 커 보증금을 올려서 월세를 낮추기 위해 주택공사에 문의하다가
주거급여에 대해서도 알아보니
"부양자 상관없고 2인기준 월소득 120만원 정도 이하(44%)면 대부분 가능하다." 하기에
중앙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재신청을 하려니까
담당자는 통장에 돈 때문에(58백만원이 월소득 300만원에 해당한다고 함) 주거급여 재신청도 안된다는 답변을 듣고
시청 남양주씨에게 전화해서 왜 말도 없이 주거급여까지 정지시켰냐고 물으니
똑같이 통장에 돈 때문이라 했고 그럼 왜 정지 통보를 안해주냐니까
남양주씨는 "통보는 다른 부서에서 하니까 나랑 상관없고... 확인해보니 통보한 걸로 나오네요." 해서
우편으로 통보받은 것이 없다고 하니 또 남양주씨는 "통보하게 되어 있고 통보한 것으로 나온다."만 반복하고
저는 점점 화가 나서 또다시 통장 돈은 향후 치료비라는 맥락의 말을 반복하게 되고 울분을 토하니까
남양주씨는 다른 업무를 처리하고 전화를 주겠다며 끊고
30분 후 어머니 폰으로 전화가 걸려와 저는 또다시 같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80세 넘은 노인이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완치될 수 없는 상태에서 절차상 합의의 합의금은
향후 발생하는 병원 치료비 성격이지 그 돈 다 쓰고 낙상이라도 해서 또 뼈가 부러지면
그때는 어쩌라는 겁니까? 죽으라는 겁니까?" 등등을 말했지만
남양주씨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제서야 남양주씨는 "차상위계층이 될 것 같은데 기초생활수급 의료혜택보다는 못해도 약간 될 겁니다.
진단서와 민증과 도장을 챙겨서 중앙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세요. 담당자에게 전화해 놓을테니까."란
말을 끝으로 통화를 끝냈습니다.
아니 차상위계층이 될 거 같으면 기초생활수급을 정지하면서 그때 차상위계층을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매달 지원하는 정부미도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 몇달간은 모르고 지내다가
방문하는 간호사가 물어봐서 알았고 간호사가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진주시청 복지행정에 대해 몇가지 묻겠습니다.
1. 83세 노인이 큰 교통사고를 당하고 완치될 수 없는 상태에서 합의금이
막 써도 되는 보상금의 수입입니까? 향후 치료비입니까?
어머니는 통증을 안고 살아야 하며 교통사고 후유증 뿐만 아니라
신장기능이 안좋고, 백내장, 녹내장, 뇌경색(6년 전 진행), 고혈압 등 계속 병원을 다녀야 합니다.
2. 진주시 복지행정 절차를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안인득은 진주시청을 언급하였고 진주시청은 가좌동 살인사건을 방지할 수 없었습니까?
3. 시민이 공무원에게 어떻게 잘 보여야 합니까?
시중에 일반인들 입에서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공무원한테 잘 보여야 한다."
시민은 속이지 않고 사실대로만 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업무행정처리가 이상해서 시민이 공무원에게 화내면
괘씸죄에 걸려 복지를 모두 잘라버리고 긍정적인 검토는 없어지는 겁니까?

[답변] 답변

작성일
2019-12-10 16:57:34
작성자
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귀하의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하신  '어머님께서 교통사고로 수령하신 합의금은 향후 치료비로 써야 함에도 일반적인 금융재산으로 보는 것이 맞는
 지' 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 3에 의하면 '금융재
 산' 은 '현금 및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2호에 따른 금융자산(예금·적금등), 보험상품등으로 규
 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교통사고 합의금은 기초수급자 본인의 금융재산으
 로 인정됩니다.
   
 합의금이 '금융재산,으로 산정되어 귀댁의 재산이 진주시와 같은 중소도시의 기본 재산액인 3,400만원을 초과 시 기초
 수급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본인 및 가구원이 의료비로 소비한 내역이 확인되면 본인의 금융재산에서 공제 할 수 있습
 니다.
   
 따라서 향후 병원비 지출로 금융재산의 변동이 발생하면 통합관리팀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주시면 성실히 안
 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행정에 대한 절차 및 공무원에 대한 불만을 표시 한 것과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중지를 안내
 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드린 점과  차상위계층 신청안내가 늦어 많은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정중히 사과드리며 복지민원 응
  대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자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
 액이 급여종류별 선정 기준 이하여야합니다. 
 즉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2019년  급여별 소득인정액기준

 가구규모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2인          871,958원   1,162,611원   1,278,872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 제6조의3에 따라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 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마지막으로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도움이 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답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055-749-8475)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최모석  
 담당자 남양주(☎ 749-8475)

담당부서
행정과 열린시장실팀 ( ☎ 055-749-5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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