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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잘못으로 저희 가족에게는 전 재산인 3000만 원을 제발 피해회복을 부탁드립니다.

번호
39101331
작성일
2020-07-03 01:23:37
작성자
여○○
처리부서:
위생과
조회수 :
1394
부서지정 :
진주시장님께
공개 :
공개
처리 :
답변완료
존경하는 진주시장님!

 저는 진주시에 거주하며 두 아이의 아버지로 평범한 가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홀벌이하여 5년 동안 모아 놓은 돈으로 2019년 11월 말 아내가 그토록 하고 싶어 하던 음료 푸드트럭장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푸드트럭 차량구매 전에 진주시청 위생과에 허가 및 준비절차에 대하여 답변을 받기 위하여 전화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말 당시 위생과 푸드트럭 관련 담당자라고 연결을 받아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공모 절차를 거쳐서 공모에 당첨되면 그후에 차량을 준비하고 위생과에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줄 알고 연결받은 담당자에게 이 부분을 설명하니 진주시는 공모 절차가 아니라고 수차례 말을 하면서 진주시 푸드트럭 허용되는 지역이 진주종합경기장, 문화예술회관 앞 남강 둔치 등이 있는데 이 허용지역은 푸드트럭 차량을 갖추고 위생과에 영업신고만 하면 되고 이외의 지역에는 소유자와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마침 아내와 의논한 결과영업을 하고 싶었던 장소가 진주종합경기장과 문화예술회관 앞 남강 둔치라서 푸드트럭 관련 연결받은 담당자의 답변 및 시키는 되로 2019년 12월 말경에 푸드 트레일러를 구입하고 푸드트럭구조변경 및 내부 물품을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영업준비를 완료하고 진주종합경기장과 문화예술회관 앞 남강 둔치에 영업허가를 내기 위하여 2020년 4월 초에 다시 위생과에 전화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푸드트럭 담당자가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에 푸드트럭 가능 장소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각 부서에 사용계약이나 사용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날벼락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어 담당자에게 저번에 전화 할 때와 답변이 다르다고 하니 “자신은 통화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은 법에 나와 있는 원칙대로 설명한다.”라고 하며 “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법에는 푸드트럭 가능 장소로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푸드트럭영업 허가가 안 될 겁니다. 각부서 담당자에게 한번 문의해보세요.”라는 황당한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19년 11월 말경 통화한 녹취를 다시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녹취를 확인한 결과 “진주시는 공모 절차가 아니라고 수차례 말을 하면서 진주시 푸드트럭 허용되는 지역이 진주종합경기장, 문화예술회관 앞 남강 둔치 등이 있는데 이 허용지역은 푸드트럭 차량을 갖추고 위생과에 영업신고만 하면 되고 이외의 지역에는 소유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답변을 한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백번 양보하여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허가를 받아서 아내가 장사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는 각부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문의하니 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담당자도 있었으며 알고 있는 담당자도 “현재까지 푸드트럭에 대하여 사용계약, 허가를 해준 사실이 없어서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현재까지 푸드트럭 허가 관련하여 위생과에서 협조요청이나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각부서의 최종적인 공통된 답변은 “푸드트럭 허용지역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공정하게 공모 절차를 거쳐서 공모에 당선되어야만 사용계약이나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현재는 계획이 없어서 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는 장소에는 푸드트럭 허가가 어렵다.”라는 최종적인 답변을 받기까지 3달 동안 어떻게든지 허가를 받아보기 위한 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2020년 6월 말경에 감사관실을 통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녹취록을 제출하여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은 “2019년 11월 말경에 통화는 사람은 푸드트럭 담당자가 아니며 당시 푸드트럭 담당자가 휴가를 가서 대신 설명을 해준 것이 잘못된 안내를 하게 되었다.”라고 감사관실에서 안내를 해주었고 제가 정확한 조사 및 확인을 해서 제가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니 “2019년 11월 말에 전화 통화한 사람은 푸드트럭 담당자가 아니고 담당자가 맞더라도 전화로 잘못 안내를 하였기 때문에 선생님은 구제를 받을 수 없고 진주시청에서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구제를 받으려면 무조건 문서로 담당자에게 답변 요청을 하여야 하며 그때 잘못된 답변을 하였을 때는 구제를 받을 방법이 있습니다.”라는 안내를 하여 그러면 구제 및 피해보상에 대한 절차가 없으며 철저히 조사하여 해당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였으나 징계가 아닌 주의 조치가 최선이라는 감사관실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2019년 11월 말경 전화 연결 당시에 푸드트럭 관련 담당자라고 연결을 받은 것이고 당연히 담당자라고 믿고 푸드트럭 관련하여 문의하여 답변을 받게 되었으며 지금 최종적으로 확인된 것은 

1. 진주시는 모든 푸드트럭이 공모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저에게는 진주시는 
공모 절차가 아니라는 위법 및 허위사실을 답변하였고

2. 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 부서별로 사용계약 및 사용허가를 받아야만 영업신고를 할 수 있음에도 ”진주시 푸드트럭 허용되는 지역이 진주종합경기장, 문화예술회관 앞 남강 둔치 등이 있는데 이 허용지역은 푸드트럭 차량을 갖추고 위생과에 영업신고만 하면 되고 이외의 지역에는 소유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위법 및 허위사실을 답변하였고

3. 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푸드트럭 가능 장소가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영업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런 안내 및 모든 절차를 위법 및 허위로 답변하였고

4. 자신이 푸드트럭 담당자가 아니면서 마치 자신이 푸드트럭 담당자인 것처럼 답변하고 그런 위법 및 허위사실을 안내하고도 현재까지 잘못된 안내에 대한 사과 및 적법한 절차에 대한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5. 이렇게 위법한 절차 및 허위사실을 답변한 공무원 때문에 현재까지 3000만 원이라는 피 같은 돈을 투자하고도 몇 달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어 진주시청에서 푸드트럭 허가 불가능하다는 최종답변을 받고 투자한 3000만 원을 날려야 하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도 억울하며 누구 하나 책임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 및 피해보상을 해줄 생각은 하지 않고 있으며  

6. 담당자가 아니면서 담당자인 것처럼 절차를 위법 및 허위로 답변하여 시민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게 한 사람에게 감사관실에서는 징계가 아니 ”주의 조치“가 최선이라고 하니 어떤 공무원이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겠으며 위법 및 허위사실을 답변하고도 죄책감이 없다는 것에 놀라며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관리감독자에 대한 태도에 또 한 번 놀라게 되어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억울합니다.


 저는 저에게 위법 및 허위사실을 답변하여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힌 공무원을 징계는 사실 필요 없습니다. 저에게는 저의 아내의 꿈인 푸드트럭에 제가 5년 동안 홀벌이로 벌어 모은 피 같은 돈을 투자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에 제 가족에게는 3000만 원이라는 돈은 전 재산입니다. 제발 이런 억울함을 알아주시고 해결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0-07-13 10:52:02
작성자
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귀하의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11월 문의하신 푸드트럭 영업신고 절차에 필요한 요건을 유선 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부재로 동료
 직원이 답변하면서 내용 전달에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20년 4월초 문의하여 받으신 답변과 같이 푸드트럭 영업신고를 위하여 법률상 영업이 가능한 지역의 입지관리부서
 (체육진흥과, 공원관리과 등)에서 여러 절차(공모 등)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체결한 계약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식품위생법 상 계약서류가 없이는 푸드트럭 영업신고가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피해를 입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사업준비를 위한 비용에 대하여 배상해 드리기는 
 어려운 점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푸드트럭 영업신고 절차, 법령과 관련하여 입지관리부서 등 관련 부서 간의 협조와 정보공유를 통해, 영업신고 
 처리를 원활히 하도록 하겠으며, 민원응대에 있어 정확한 숙지와 오해 없는 설명으로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답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위생과 위생행정팀(055-749-8674)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위생과 이용국
 담당자 박민지(☎ 749-8674)

담당부서
행정과 열린시장실팀 ( ☎ 055-749-5126 )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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