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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단속에 관하여..

번호
39090204
작성일
2020-01-03 18:13:24
작성자
신○○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조회수 :
783
부서지정 :
교통단속과
공개 :
공개
처리 :
답변완료
옛날부터 시청단속아줌마들이 등장한때부터  봐오던건데 지금까지 그대로 한건주의식으로 하는것이 느껴져서 감히 시장님께 건의올립니다..
주차단속의목적이 제가 알기로는 원활한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속하는장소를 보면 아무문제없이 소통이 아주잘되는 곳인데도.
단지 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스티커를 부칩니다..
것도 한곳에 10장이상을 뗐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의해보니 민원이들어와서 그렇다는데.
멀쩡한 내집앞에서 이같은 일을 당했다면 정말 억울한일 아니겠어요...?
뻔히 똑 같은차인것알것이고 전번도 차에 다있고.
한번쯤 지도라하나요..?
그런거 할수도 있지 않나요..?
무작정 신나서 10장이상을 때고는 안낸다고 차량압류를 해놓고..
안내한번 없더라구요..
차이전할라고 가보니 11건이나 압류가 되어있는데..
 같은날짜에 4건인것도 있
고.. 
요즘같은 어려운때에 남의집에 세들어 살고 있는처지에 거의60만원이나 돠는 돈을 이런식으로 내야되는지요...
정말 좀만 성의가 있으면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조심하던지 할건데 무조건 끊어서 압류해놓고 법에 위배되는것없다고 해볼라면 해봐라는식으로 전화를 받는데.
의식이 좀 바뀌었음 합니다.
그런 주차단속도 융통성있게 할수있지 않을까싶습니다..
제가 법을 어긴거니 과태료는 내지만 이런억울함을 말할데가  없어 한달생활비를 벌금으로 내면서 처음 이자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건의함 해봅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0-01-13 18:20:51
작성자
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귀하의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단속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 안전확보, 화재 등 긴급상황 시 통행로 확보 등 선진 주차문화 확립과 시민 편의증
 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단속 지역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이 필요한 곳에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거 지정이 되어 있습
 니다.

 우리시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시가지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07시부터 20시까지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
 며, 특정장소에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일은 없으며,

 또한, 단속을 실시하기 전 몇 차례의 사전예고 방송 등으로 계도를 한 후 주차단속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차단속으로 인하여 귀하께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
 니다. 
 
 답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055-749-8743)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강경대  
 담당자 서순례(☎ 749-8743)

담당부서
행정과 열린시장실팀 ( ☎ 055-749-5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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