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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동대표회장으로 인한 주민피해

번호
39090497
작성일
2020-01-08 14:33:50
작성자
김○○
처리부서:
주택경관과
조회수 :
1493
부서지정 :
주택경관과
공개 :
공개
처리 :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명석면동신아파트 입주민 입니다
평화로운 아파트에 동대표의독단과독선으로 하루라도 편한날이 없으며
심지어 동대표회의에서 비용절감이라는 설레발로 주민들 의견수렴도 하지 않은채 집단해고 까지 시켜버리고
회의내용 과 결과가 다르다는 이유로 동대표 5명이 재심의를 요구하다
도저히 동대표 회장의 독선을 참지 못하고 5명 집단 사퇴 하는 지경까지 이르러 습니다

경비원4분과 아파트 관리 직원2명이 계약 종료로 부당해고 되고 
아파트는 재활용 장소가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주민들 불편이 가중되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동대표회장의 아파트 규약  공동주택관리법위반이 발견되어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입주자 59명의 서명을 받아  동대표회장의 해임건을 선관위에 제출 했습니다
이에 하루빨리 이사태가 해결되어 평화로운 아파트가 되기 위해
이 민원건에 시정조치할것이 있는지 
확인 하시고 선관위가 제대로 처리 할수있게 관리 감독 부탁드립니다
주민투표로 찬반을 묻고 다시 한번 
그전에 깨끗하고 평화로운 아파트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0-01-16 20:55:01
작성자
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귀하의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된 입주자대표
 회의 회장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해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당해 아파 관리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장에 대한 해임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동별대표자는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등 서면동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이 결정되고 해임된 동별대표자는 임원(회
 장 등)의 직위까지 모두 상실됩니다.
 
 그런데 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해임건의안은 회장이 속한 선거구(4동) 동별대표자에 대한 해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
 지 않으며,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가 아닌 입주자의 서명이 포함되어 관련 규정에 맞지 않으므로 새로이 해당 선거구의 입
 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절차를 거쳐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하실수 있음을 알려드립니
 다.
 
 답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주택경관과 주택관리팀(055-749-8836)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주택경관과 곽중추 
 담당자 이성원(☎ 749-8836)

담당부서
행정과 열린시장실팀 ( ☎ 055-749-5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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