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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톡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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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S클래스의 갑질에 분통이 터집니다.

번호
39102540
작성일
2020-07-23 14:33:58
작성자
황○○
처리부서:
주택경관과
조회수 :
1101
부서지정 :
공개 :
공개
처리 :
답변완료
  • 1594655394322.jpg(4.0 MB)
  • 1595224713380-0.jpg(66.6 KB)
  • Screenshot_20200721-094307_Gallery.jpg(635.1 KB)

누수사진

누수사진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저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꾸준히 적금을 부어 상가를 분양 받은 분양자입니다.

하지만, 저의 10년간 꿈이 산산히 무너지는 순간을 최근에 겪었습니다.

분양 사무실에 줄을 서서, 문전 성시를 이루길래 저도 한번 들어가봤습니다. "대형마트 입점" "서점 입점" "최고의 위치" "2개의 다리로 3개의 상가를 누리는 4번의 즐거움" 등 광고 문구를 보는 순간 저는 계약을 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 거짓된 허위 광고였고 과장 광고였습니다. 이에 격분하며, 입주 협의회가 구성되고 저도 열심히 활동하면서 중흥S클래스에 "원래" 저희가 누려야 되는 권리 "내 상가 도면 확인", "분양 당시 했던 광고들에 대한 책임" 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그리하여, 본사 담당자 차장과의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그 만남 당시,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시라, 
"중흥에서는 광고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을 이미 편셩해놓은 상태입니다" "특별 분양 현수막에 대해서는 소비자를 끌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문구입니다, 원래 분양가 대비 할인을 하지 않습니다" 등 저희를 어루고 달래기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는 공문을 보내는 절차도/내용증명을 보내는 절차도 몰랐지만, 인터넷을 검색하여 약속하신 저희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내용을 담아 발송했습니다.

이것이 잘 못 된 것인가요?
본사 차장은 분노가 이미 치솟아 있는 상태에서, 저희 입주자 협의회 대표에게 전화하여 "상가 분양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뒀지만, 이런식으로 나오면 원점에서 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마음대로 하시라, 법대로 하자. 우리도 변호사가 있다" 는 식의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는 백여명이 넘는 상가 분양자들을 모두 충격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저희는, 상가 분양자들은, 많이도 바라지 않습니다.
중흥S클래스가 광고한 내용에 대한 책임,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했던 말에대한 책임 그것만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회사가 싸우기엔 너무 벅찹니다.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습니다....

덧붙여, 건설사가 도면을 주지 않기에,  "정보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아직 도면도 받아보지도 못했습니다. 3.3제곱미터당 2천만원이 넘지만, 저희에게는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또한, 누수에 대해서도 중흥S클래스는 그저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아파트 분양자들에게는 상가 협의회 대표단에게 전달했다고 했으나 실은 아무런 전달도 공문도 내용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연락처도 다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준공 당시 일어난 "인명사고", "화재사고" 이력도 있어 이런 건설사, 중흥S클래스의 대응 행태가 소비자에게 더욱 두렵게 다가옵니다....

이에 시장님께 바라는 점은,
건설사가 약속했던 것들에 대한 이행 및 과대 과장 광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저희 서민들의 편에 서서 지지 해주십시오.

[답변] 답변

작성일
2020-07-27 11:30:02
작성자
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귀하의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혁신도시 중흥센트럴에비뉴 상가계약은 사인간의 계약으로 당초 계약내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서에 따라 처리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해 계약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과대광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실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준비하시어 
 공정거래위원회(1670-0007)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이와는 별도로 제기하신 민원사항은 사업주체에 전달하고, 상가 활성화를 위한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행
 정지도 하였으며, 향후에도 상가 분양계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주택경관과 공동주택팀(055-749-8837)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주택경관과 정규엽  
 담당자 제언(☎ 749-8837)

담당부서
행정과 열린시장실팀 ( ☎ 055-749-5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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