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진주톡포유

진주시,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141억 3천만원 부과

7월 1일까지 납기 내 납부 당부

TAG

작성일
2019-06-13
기자 :
공보관
조회 :
198

0612 진주시,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141억 3천만원 부과(시청사 사진).JPG

★대체텍스트필수

진주시, 20191기분 자동차세 1413천만원 부과

- 71일까지 납기 내 납부 당부 -


 진주시는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11만 7천건, 141억 3천만원을 부과하고 납기  마감일인 7월 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이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19년 6월 1일 현재 진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이며,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ㆍ소방용 차량 등은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1544-5855)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금이 추가되고 재산압류, 번호판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749-5252) 또는 읍ㆍ면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 작성

100자평 (100자이내로 의견을 적어주세요.

본인인증을 하셔야 의견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담당 :
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749-503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