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진주톡포유

진주시, 2019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

14만 7561건, 24억 8600만원 부과… 9월 2일까지 납부 당부

TAG

작성일
2019-08-13
기자 :
공보관실
조회 :
110

0812 진주시, 2019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JPG

★대체텍스트필수

진주시, 2019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
- 14만 7561건, 24억 8600만원 부과… 9월 2일까지 납부 당부 -

   진주시는 2019년 정기분 주민세 14만 7561건에 24억 8600만원을 부과하고 납기 마감일인 9월 2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진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진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개인은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 5000원이며,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1544-5855)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금이 추가되고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749-5252)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 작성

100자평 (100자이내로 의견을 적어주세요.

본인인증을 하셔야 의견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담당 :
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749-503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