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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노후된 공동주택 관리비 확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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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1-07
기자 :
공보관
조회 :
160

0106 진주시 노후된 공동주택 관리비 확대 지원한다- 진주시청 전경.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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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노후된 공동주택 관리비 확대 지원한다
- 지원금은 물론 사업대상도 확대 지원, 오는 1월말부터 신청가능 -

  진주시는 지난해보다 2억원이 증액된 7억원을 확보하여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010년부터 공동주택 359개 단지에   49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아파트 단지 내 주거환경개선과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시행하여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아파트 환경을 조성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제외한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며, 지원금은 단지 내 보안등, 상ㆍ하수도시설, 도로ㆍ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와 옥상방수공사 및 주요구조부의 균열 보수 등에 사용된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경비원, 미화원 등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휴게공간 설치까지 지원대상으로 추가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기준은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나머지 비용은 공동주택  자체에서 부담하게 되며, 지원금액은 공동주택의 규모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는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최대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이 상향된 금액이며   시는 단지 규모별로 차등을 두어 보다 현실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단,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 조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비용은 전액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이달 28일부터 2월 11일까지로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현장조사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중 대상 단지를 선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노후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상생하는 주거문화 조성으로 입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왔다”며 “올해는 지원 금액뿐만 아니라 대상 사업 범위도 확대했으므로 지원 사업 신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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