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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자동차세 1월말까지 연납하면 1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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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1-08
기자 :
공보관
조회 :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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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진주시, 자동차세 1월말까지 연납하면 10% 공제(진주시청 전경).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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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자동차세 1월말까지 연납하면 10% 공제
- 지난해 연납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 발송 -

  진주시는 1월 한 달간 자동차세 1년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말까지 신고납부하면 10%, 3월말까지 신고납부하면 7.5%, 6월말까지 신고납부하면 5%, 9월말까지 신고납부하면 2.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기존 연납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납세자는 차량 변동이 없으면 별도로 연납 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며, 처음으로 연납 신청을 하거나 차량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진주시 세무과, 읍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오는 1월 16일부터는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연납 자동차세를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CD/ATM, ARS (1544-5855), 위택스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4만 3천여 건, 115억여 원이   신고납부가 되었으며, 해마다 연납 제도를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시세팀(☎055-749-5252) 또는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나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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