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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 설 명절 한시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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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1-16
기자 :
공보관
조회 :
67

진주시,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 설 명절 한시적 변경
- 일부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 1.25일(설날)로 의무휴업일 변경 -


  진주시는 지난 8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심의를 거쳐 일부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1월 26일’의무휴업일을 설날 당일인‘1월 25일’로 한시적으로 변경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의무휴업일 변경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체 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결정 됐다.

  지난 2014년 의무휴업일 지정(둘째, 넷째 일요일 휴무) 이후 대형마트 등에서는 줄곧 명절 당일 의무휴업일 변경에 대하여 진주시상인연합회와 진주시에 요청해 왔다. 이번 설에는 진주시상인연합회에서 대형마트 등과 대립 관계 보다는 발전적인 상생 관계를 모색하고자 이에 동의하였고, 진주시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의무휴업일 변경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진주시는 지난 12월초 관내 22개소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를 대상으로 의무휴업일 변경 지정 희망 의견을 조회하여 최근 노사합의를 마친 7개소에 대하여 변경 지정을 공고 했다.

  이에 따라 관내 22개소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중 일부 변경 지정을 희망하는 대형마트 2개소(이마트 진주점, 롯데마트 진주점)와 준대규모점포 5개소(롯데슈퍼 초전점·초전2점, 노브랜드 초전점·충무공점·가좌점)가 1. 25일(설날) 의무휴업을 하게 된다. 한편, 변경을 원치 않는 다른 15개소 대형마트 등에서는 1. 26일(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을 하기로 하였다.
 
  지난 1. 13일 마트산업노동조합 경남본부에서는 의무휴업일 변경 지정에 대하여 노동자의 의견을 외면한 처사라며 반발하였으나, 진주시는 노사합의가 확인된 일부 대형마트 등에 대해서만 이번에 한시적으로 의무휴업일 변경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 대형마트 등과 함께 의무휴업일 변경사항을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이후 2월부터는 전체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이 종전대로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로 월 2회 지정 유지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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