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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0년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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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1-20
기자 :
공보관
조회 :
70

진주시, 2020년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 주택개량, 빈집정비 등 총 68동 규모 -

 진주시는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총 3개 분야로 농촌주택개량사업 40동, 농촌 노후·불량 지붕개량사업 7동, 빈집정비사업 21동이다.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연리 2%로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의 융자조건으로 농협을 통해 대출된다.  사업범위는 연면적 150㎡이하인 단독주택으로 취득세 및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의 혜택이 있다.

 이번 농촌 노후ㆍ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은 슬레이트 석면 등의 오염원 제거 및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기준은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동당 212만원까지 지원되며, 슬레이트 처리비 344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또한 농촌 빈집정비 사업은 21동으로, 농촌 지역에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촌 주택 또는 건축물이 대상(부분철거는 제외)이며, 지원기준은 슬레이트 지붕 50만원(슬레이트 처리비용 344만원 추가지원), 일반 지붕 100만원 한도로 빈집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1월 15일부터 1월 30일까지이며,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 등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진주시는 관내에 농촌 노후지붕개량 및 방치된 빈집정비 사업 등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으로 아름다운 진주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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