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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소상공인을 위한「진주사랑 상품권」발행

진주시, 소상공인을 위한「진주사랑 상품권」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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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6-12
기자 :
공보관
조회 :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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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소상공인을 위한진주사랑 상품권발행

- 하반기 지역상품권 10억 원, 12만장 발행 -

 

  진주시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 증가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증대를 위해 진주시에서만 유통 가능한 「진주사랑 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이를 위해 5,000원권 4만매, 1만원권 8만매, 10억 원 규모의 「진주사랑 상품권」발행을 위해 소요예산 7천 440만원의 예산을 1차 추경에서 확보하였으며 향후 조례제정, 가맹점 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진주사랑 상품권」을 전격 유통시킬 계획이다.

 이번에 발행되는「진주사랑 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시책임을 감안하여 대규모 점포 및 유흥·사행산업 업체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상품권 할인 시 1인 구매한도 월 50만원, 연 4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시에서는 상품권의 홍보와 가맹점 모집에 있어「진주사랑 상품권」이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게 크게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성공적인 상품권 유통을 위해 가맹점 모집 및 상품권 구매에 전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진주시 일자리경제과(055-749-816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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