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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아동수당 지급연령 만 6세 미만 →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오는 9월부터‘2012년 10월 이후 출생 아동’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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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8-08
기자 :
공보관실
조회 :
158

0807 진주시 아동수당 지급연령 만6세 미만에서 만7세 미만으로 확대(진주시청전경).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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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아동수당 지급연령 만 6세 미만 →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 오는 9월부터‘2012년 10월 이후 출생 아동’까지 -

 진주시는 그 동안 만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던 아동수당을   오는 9월부터 7세 미만(9월 기준 2012년 10월 이후 출생) 아동까지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되어 지급 중단되었던 진주시   아동 3,000여 명(2012년 10월생~2013년 8월생)이 다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단, 중단 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하지 않는다.

 한편,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에 도래해 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아동수당법」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경우 보호자에게 8월 중 보건복지부와 진주시에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 신청정보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할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여 수정할 수 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보호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가 아동들을 양육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대상 아동은 모두 신청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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