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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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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8-12
기자 :
공보관
조회 :
87

진주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치매안심센터 외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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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진주시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해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치매 진단자를 대상으로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에 해당하는 시민으로 진단기준(치매 상병코드 F00~F03포함)과 치료기준(치매치료약 복용)에 부합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치매진단코드가 기입된 처방전,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신분증을 지참하여 진주시 치매안심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3만원(연36만원)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치매를 조기에 치료·관리해 치매증상 심화를 방지하고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치매안심센터(☎ 055-749-5778)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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