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동-2009(2020.02.10.)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2. 14. ~ 2. 28. [14일간]
2. 대 상 자: 안** (진주시 돗골로162번길 7-2)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상대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