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 9월 기준 아동수당 수급 대상(’14.1월~‘20.9월 출생아, 단 초등학생 제외)
※ 9월 기준 아동수당 지급정지 아동 제외(해외 장기체류 등)
※ 아동수당을 받는 취학 아동 및 학교 밖 아동은 지자체 지급 제외(교육청에서 지급)
○ 지급금액 : 아동 1인당 20만원 일괄 지급
○ 지급방식 : 신청절차 없이 아동수당 계좌로 현금 지급
○ 돌봄포인트 지급 : 9. 28.(월) 경 예정
※ ‘20.9월 출생아로 출생일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9월분부터 아동수당을 수급하게된 아동은 매월
아동수당 정기급여 지급 시 지급
○ 문의 : 진주시 아동보육과(055-749-4875)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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