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LG전자 의류건조기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와 이에따른 LG전자의 무상수리조치와 별개로
동 사건에 대하여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를 결정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안내하는 바입니다
*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 분쟁조정의 특례 중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로서의 집단분쟁조정의 개시 및 공고에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