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복지법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의거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단가 조정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개요
예 산 액 : 1,188,000천원(국70%, 도15%, 시15%)
대 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18세 미만 발달장애 아동
사 업 량 : 600명/ 지정기관 15개소
내 용 : 인지․적응행동 등의 기능향상을 위한 언어․청능․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치료 서비스
(1인당 월 22만원 바우처 제공)
나. 단가 조정 계획
조정사유 :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 기회 제공
단가 결정 기준 : 이용단가 및 회수변경
【당초 27,500원, 월8회 ⇒ 변경 36,660원 ,월6회】
시 기 : 2020. 1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