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미취업 청년에게 양질의 지역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자산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창출하는 경제활동 지원
❍ 인구감소, 청년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청년 유입을 지원하여 활력 제고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청년채용 1명당 월 2백만원 인건비 지원
※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지원하며, 인건비의 10%는 기업 부담
❍ 지원기간 : 채용일부터 2년간
❍ 지원방법 : 매월 지급 원칙
※ 기업이 청년에게 인건비 지급하고, 기업 청구에 따라 인건비 지원
□ 지원업체 참가자격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도내 소재 중소기업
※ 참여대상 업종 및 지원제외 업종 참고(별표 1~2)
❍ 참여기업 모집공고 이후 만 39세 이하 청년(2019.1.1.기준)을 공개채용하고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 청년 공개채용을 위한 워크넷 사이트 및 시군 일자리센터 구인등록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참여기업 모집공고 이전에 채용된 청년에 대하여는 지원 불가
❍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유형)으로 1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 1명만 신청 가능
□ 참여배제 대상
❍ 자본잠식상태 등으로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임금체불 사업장과 국세 및 지방세 미납 사업장
❍ 2018년~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1유형)에 참여하여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가 끝난 경우에는 신청 가능
※ 기업당 2명 이내 청년의 인건비를 지원하므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으로 1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 1명은 신청 가능
❍ 참여청년이 참여기업 대표 및 임원의 배우자이거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경우
❍ 외국인 및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 포함)을 채용한 경우
※ 졸업예정자 미포함
❍ 참여청년이 참여기업에 근무한 경력(최근 1년간)이 있는 경우 또는 참여기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최근 1년간’은 본 사업의 참여를 위한 기업-청년 간 근로계약 체결일전 1년간을 말함
❍ 참여기업으로 최종 선정된 후 청년 퇴사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청년을 20일 이내 신규로 공개채용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지원인원 조정 또는 지원기업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참여기업의 최종선정 공고일 이전 참여 청년이 퇴사한 경우 선정이 취소됨
□ 지원업체 선정방법
❍ 선정기준 : 평가표에 의한 서류평가, 현장확인 후 고득점순으로 선정
- 동점인 경우, 매출액이 높은 기업 우선 선발
❍ 평가방법 : 정량적 평가(100점)
❍ 평가항목 : 경영상태, 종업원수, 월급여, 복리후생 등
구 분
평가 기준 100점
평가항목
∘매출성장역량(20점), 재무구조의 안정성(20점), 매출액(20점)
∘월급여(15점), 종업원수(15점), 복리후생(10점)
□ 청년 지원인원 : 1명
❍ 진주시 1
신청서류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9. 12. 02.(월). ~ 12. 06.(금).
□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http://www.bravognjobs.kr/)
※첨부파일은 전자파일로 등록-첨부서류 온라인 홈페이지 및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