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최근 테마파크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완구, 의류 등의 제품,
피규어·관절인형(완구) 등 어린이제품 6개품목 369개 제품에 대해 안정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17개 제품이 유해물질 함유량 등에서 법정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조치를 한 것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첨부하여 안내하는 바입니다.
*테마파크: 아쿠아리움, 놀이공원 등
*6개 제품: 유아·아동용 섬유제품, 완구, 학용품, 어린이용 장신구, 기타 어린이제품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6조(안정성조사 및 위해성평가 정보의 반영 등)
2. 해당 제품에 대한 리콜 안내는 붙임3의 자료를 확인 하시고,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첨부: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3.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시장관리과(043-870-5421~9)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보다 많은 소비자 위해정보, 소비자 분쟁 등에 관한 정보 및 피해구제는 소비자종합 서비스포털인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