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19년 겨울용품 안전성조사’에서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았던
겨울 전기 난방 용품에 대해 추가 안전성조사(‘19.12~’20.1)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소비자가 사용중에
화상을 입거나 화재 위험성이 높은 6개 제품에 대한 리콜(수거)명령 조치한 것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첨부하여 안내하는 바입니다.
* ‘2019년 겨울용품 안전성조사’: ‘19년 안전성조사 결과, 겨울 전기 난방용품 22개 제품 중
16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 조치
*수거등의 명령조치: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0조(어린이제품 수거 등의 명령)
※수거등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자는 형사고발대상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2. 해당 제품에 대한 리콜 안내는 붙임의 자료를 확인 하시고,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첨부: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3.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시장관리과(043-870-5427)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
(02-1833-4010)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보다 많은 소비자 위해정보, 소비자 분쟁 등에 관한 정보 및 피해구제는 소비자 종합 서비스포털인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