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업인상 시상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시상계획
❍ 인 원 : 5명(부문별 1명)
❍ 부 문 : 자립경영, 농어업신인, 창의개발, 조직활동, 수산진흥
❍ 시 상 : 도지사 상패
2. 신청자격
도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창의개발부문은 연구전문인 포함)으로 신청부문별로 다음의 조건을 갖춘 자.
※단,제1회부터 제24회까지 수상한 자는 동일부문에 신청불가
가. 자립경영 부문
❍ 자립경영 농어업인 또는 그에 준하는 자
❍ 농어업 경영일지를 작성하고 수지계산을 행하며 자립경영을 한 자
나. 농어업신인 부문
❍ 수상신청 개시일 현재 만 40세 이하인 자
(단, 농어업에 신규참여 후 5년 이내의 자는 만 45세 이하인 자)
❍ 농어업 경영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
❍ 농어업 경영일지를 작성하고 수지계산을 행하고 있는 자
다. 창의개발 부문
❍ 창의개발로 농어업 발전에 기여한 농어업 종사자
❍ 창의연구의 동기 및 과정이 명확한 자
라. 조직활동 부문
❍ 농어업의 생산에서부터 가공, 판매, 유통 등에 걸쳐 산지에 적합한 조직 활동을 행하고 있는 자
❍ 산지형성의 가능성을 가진 조직 활동을 행하고 있는 자
※ 농어업조직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활동하는 조직으로 조직의 대표가
분명할 것
마. 수산진흥 부문
❍ 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 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3. 수상후보자 신청
가. 신청기간 : 2019. 7. 22. ∼ 8. 15.
※ 기한 내 미신청 시 해당없음
나. 접 수 처 :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다. 추천권자 : 읍면동장
(단, 농업인단체는 경상남도농업인단체를 통해 별도 신청)
다. 신청서류
❍ 수상신청서 1부 ※ 시상 부문별로 신청서 별도
❍ 추천서 1부
❍ 공적요약서 1부.
❍ 현지조사확인서 1부.
❍ 기타 공적 증빙자료 각 1부
4. 수상자 결정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업인상 조례」에 따라 시장․군수가
추천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