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여성농업인 바우처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2020. 2. 21.(금)까지
각 읍면 및 농촌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 및 접수 기간
○ 기 간 : 2020. 1. 13.(월) ~ 2.21.(금)
○ 장 소 : 읍면 및 농촌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 구비서류
①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②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중 택1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구비 * 공무원, 공공기관, 금융기관 복지 중복 여부 확인하기 위함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증명원” 구비 * 농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초과여부 확인하기 위함
③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농지원부 등 택1(농지원부는 추가자료 제출)
- 농지원부만 있을 경우 신청서의 확인자 날인
○ 선 정 제 외 대 상
㉠ 전년도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카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 카드발급 받았으나 미사용 자(집행액이 전혀 없는 경우)
㉢도내 농촌지역 미 거주자
-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2조의 1 여성농업인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농한기 한시적(3개월미만) 취업자는 지원가능함.(이장, 읍면동장 확인서 첨부)
㉥ 본인 및 배우자의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초과 자
㉦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한 복지서비스 중복 수혜자 제외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장에서 선택적 복지서비스를 받는 자
(공무원 가족, 공공기업, 금융기관 등)
- 문화누리바우처 카드 선정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