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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자영업자 등이 폐업시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청(인⋅허가 관청)에 각각 방문하던 것을 두 곳 중 한 곳 방문 만으로도 폐업신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

  •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 또는 시청(인⋅허가 관청) 한곳만 방문하여 통합폐업신고서 제출하거나 인⋅허가 영업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동시에 제출

대상업종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54개 업종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54개 업종 부처명, 계, 업종명, 부처명, 계, 업종명
부처명 업종명 부처명 업종명
합 계 54 고용노동부 1
  • 국내직업소개사업
기획재정부 2
  • 담배소매업
  • 담배판매업
행정안전부 2
  • 옥외광고업
  • 행정사
산업통상자원부 2
  • 계량기사업
  • 석탄가공업
환경부 2
  • 가축분뇨관련 영업
  • 분뇨관련 영업 등
공정거래위원회 3
  • 통신판매업
  • 전화권유판매업
  • 방문판매신고업
국토교통부 3
  • 건설기계사업
  • 자동차관리사업
  • 부동산중개업
식품의약품안전처 4
  • 식품위생업
  • 의료기기업
  • 건강기능식품 영업
  • 축산물 영업
해양수산부 3
  • 수산질병관리원
  • 낚시어선업
  • 허가어업 관련업
보건복지부 7
  • 소독업
  • 공중위생영업
  • 기부식품사업자
  • 약국∙의약품판매업 등
  • 장사시설업
  • 안경업소
  • 치과기공소
여성가족부 5
  • 가정폭력 상담소 등
  • 국내결혼중개업
  • 국제결혼중개업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 성폭력상담소 등
문화체육관광부 9
  • 관광사업
  • 도서관
  • 잡지 등 정기간행물
  • 체육시설업
  • 게임제작 관련업
  • 비디오물영업 관련업
  • 음반·음악영상물 관련업
  • 출판사
  • 인쇄사
농림축산식품부 11
  • 가축거래상인
  • 가축인공수정소
  •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정액 등 처리업
  •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등
  • 가축사육업
  • 부화업
  • 동물판매업
  • 종축업
  • 비료생산업
  • 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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