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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신청 할 경우 정식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약식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민원의 가·부를 사전에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불가처분 시 입게 될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접수창구

처리절차

  1. 민원여권과
    • 민원서류접수 및 처리주무부서 이송
  2. 처리주무부서
    • 관계기관(부서) 협의 및 검토
    • 심사결과 민원인에게 통지
  3. 민원인
    • 심사결과 통지 수령 후 정식 민원서류 접수

사전심사청구제 처분결과 통보가 정식민원 처분이 아님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로 연번,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사전심사 검토서류, 처리부서 제공
연번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사전심사 검토서류 처리부서
법정처리기간 사전심사처리기간
1 공장설립신설, 증설 신고 20 10
  • 사업계획서
기업통상과
2 창업사업계획 승인 20 10
  • 사업계획서
기업통상과
3 지식산업센터신설, 증설, 승인취소 20 10
  • 사업계획서
우주항공사업단
4 대규모점포개설(변경) 등록 20 20
  • 사업계획서
  •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권리를증명하는 서류
  •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서또는 신고필증 사본※ 전통상업보존구역일 경우
  • 상생협력사업계획서
도시재생과
5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7 7
  • 석유판매업 등록 신청서
  •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보유계획서
  • 주유기 명세서
  • 공중화장실 명세서※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일자리경제과
6 액화석유가스충전,집단공급, 판매,저장소설치 허가 5 5
  • 사업계획서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 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 시설에 관한소유권 또는 사용.권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일자리경제과
7 고압가스제조, 판매, 저장소설치허가(변경) 5 5
  • 사업계획서
  •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일자리경제과
8 오수처리시설설치(변경)신고 2 2
  • 건물 등의 평면도
민원여권과
9 단독정화조설치(변경)신고 2 2
  • 건물 등의 평면도
민원여권과
10 개인, 가족, 종중,문중 납골시설(납골묘,납골탑)설치신고 10 5
  • 지목,명의,면적,거리확인※ 산지관리법, 농지법 적용 시 20일 추가
노인장애인과
11 종교단체, 법인납골시설(납골묘,납골탑) 설치신고 30 15
  • 지목,명의,면적,거리확인※산지관리법.농지법 적용시 20일추가
노인장애인과
12 개인, 가족, 종중, 문중묘지 설치허가 10 5
  • 지목, 명의, 면적, 거리확인※ 산지관리법, 농지법 적용 시 20일 추가
노인장애인과
13 법인묘지 설치허가 30 15
  • 지목, 명의, 면적, 거리확인※ 산지관리법, 농지법 적용 시 20일 추가
노인장애인과
14 보육시설 인가 14 14
  • 설계도면
  • 평면도※ 시설종류 구분신청 : 국공립,법인, 법인외, 민간, 가정, 직장 등
아동보육과
1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신청 10 7
  • 처리대상폐기물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및 폐기물배출명세서
  • 폐기물의 종류 상태 및 예상배출량 명세서
  •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계획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 폐기물처리시설 설계도서
  • 처리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
  • 변경승인의 경우 변경내용 증명 서류
자원순환과
16 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신고 10 7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
  • 변경승인의 경우 변경내용 증명서류
자원순환과
17 폐기물처리시설사용개시신고 7 7
  • 당해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 검사결과서
자원순환과
18 개발행위허가 15 15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증명하는 서류
  •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한함)
  •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
  •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 (토지분할인 경우 제외)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의한 경미한 건설 공사를 시행 하거나 옹벽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갈음할 수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도시정책과
19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신고) 7(신고3) 3
  • 광고물설계도서(원색도안포함)
주택경관과
20 농지전용허가 12 5
  • 사업계획서
  • 배치도
농업정책과
21 건축에 관한입지와 규모의사전결정 신청 46 30
  •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건축심의 시 : 평면,입면,단면도 추가)
  •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 산지전용허가 신청서(해당 시)
  • 농지전용허가 신청서(해당 시)
  • 하천점용허가 신청서(해당 시)
건축과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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