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진주톡포유

주택임대관리업자 현황 신고서

주택임대관리업자 현황 신고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주택임대관리업자 현황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주택경관과
055-749-8853 주택경관과
2일
○ 해당 신고서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확인 검토 → 보고
수수료 없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이후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 일까지 현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3항제4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2024-03-12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12호서식] 주택임대관리업자 현황 신고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