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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등 재발급 신청

등록증등 재발급 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관광사업자가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하는 경우
관광진흥과
055-749-8628(여행업, 관광숙박업) / 055-749-8597(관광객이용시설업, 유원시설업, 관광객편의시설업) 민원여권과
3일
1. 등록증등 재발급 신청서(붙임서식)
2.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그 사유서 1부
※ 사유서는 민원여권과에서 수령
3. 등록증이 훼손되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못쓰게 된 원본 등록증 1부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수리 → 등록증 교부
3,000원
구비서류 검토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7호서식] 등록증등 재발급신청서.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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