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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변경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변경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법인 아닌 단체 (종중, 종교, 기타)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변경 절차에 대한 내용
토지정보과
055-749-8367 토지정보과 10번 창구
즉시
*부여 신청 시
1.정관 또는 기타의 규약 1부
2.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주로 '회의록') 1부

*변경 신청 시
1.변경사항 증명서류 (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부여 신청 시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의 -> 등록 -> 등록번호 부여

*변경 신청 시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의 -> 변경 등록

*부여 및 발급 신청 : 1000원
*변경 신청 : 없음
-신청서류 검토
-신청인 적합 여부 검토
-등록번호 부여 시, 이미 등록 된 단체인지 여부 확인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제7조의2
국민신문고
민원서식 hwpx 파일 첨부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신청서 외.hwpx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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