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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영업신고서

축산물 영업신고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축산물 영업 신규신고
농축산과 가축방역팀
055-749-6203 농축산과 가축방역팀
3일
1. 축산물위생교육수료증
2.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3.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건강진단결과서(「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신청서 작성→ 접수→ 검 토→현장실사 및 시설조사→결재→ 신고증 발급
수수료 10,000원
등록면허세 있음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구비서류 완비여부
5. 시설기준 적합여부
1. 축산물판매업은 동일인이 같은 시설에서 식육판매업 및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영업장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같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에 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경우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함께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면 설칟개수 및 각각의 설치된 장소가 기재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같은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할수 있습니다.
4.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을 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5.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항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6.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 정한 사항 이에 해당 엽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림에 관한 법률,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2024.3.13.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23호서식] 영업 신고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4).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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