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진주톡포유

축산물 영업허가사항 변경 허가신청서(신고서)

축산물 영업허가사항 변경 허가신청서(신고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축산물 영업허가사항 변경 허가(신고)
농축산과 가축방역팀
055-749-6203 농축산과 가축방역팀
허가7일, 신고 3일
1.허가증
2.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3.소재지 변경 시 추가제출서류
가.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청서 작성→ 접수→ 검 토→현장실사 및 시설조사→결재→ 허가증 발급
수수료 5,000원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구비서류 완비여부
5. 시설기준 적합여부
영업의 종류란에 도축업의 경우 도축업 다음에 가축의 종류를 적고(예 도축업(소)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다음에 식육가공업,유가공업,알가공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제2항,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제3항
2024.3.13.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20호서식]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