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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영업 신고필증 재발급 신청서

축산물 영업 신고필증 재발급 신청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축산물 영업 신고필증 재발급 신청
농축산과 가축방역팀
055-749-6203 농축산과 가축방역팀
즉시
신고서작성-접수-서류검토-결재-통보
수수료 5,000원
영업의 종류란에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우유류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
2024.3.13.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26호서식] 신고필증 재발급신청서.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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