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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

  • 공무원과 공공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 및 직원으로서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자가 관계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미혼인 직계비속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 공공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국외주재원과 그 배우자 및 미혼인 직계비속
  •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 태권도사범 및 재외동포 교육을 위한 교사와 그 배우자 및 미혼인 직계비속
  • 대한민국 재외공관 업무보조원과 그 배우자 및 미혼인 직계비속
  •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법 제 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현역군인이 그 가사보조를 위하여 동반하는자
  • 기타 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교통상부장관이 특히 관용여권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 관용여권은 공무상 국외여행의 경우에 발급되며, 발급대상자의 가족의 경우에는 공무상 동반시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가족에 대한 관용여권 발급 요청시 관계부처에서는 그 필요성을 상세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본인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 공무원증(또는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 소속기관의 협조공문
  • (필요시 징구) 공무 국외여행계획
    ※ 유효기간 남은 일반 여권 지참(보관 처리)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 신분증
  • 파견 공무원의 신분 증빙서류 : 공무원증 앞뒷면 사본(또는 신분증 사본과 재직증명서 사본)
  • 소속기관의 협조 공문
  • 가족관계증명서(정보 연계로 확인 가능할 시 생략)
  • (미성년 자녀) 법정대리인동의서
  • (미성년 자녀) 기본증명서(정보 연계로 확인 가능할 시 생략)
    ※ 유효기간 남은 일반 여권 지참(보관 처리)
생활 능력이 없는 부모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 신분증
  • 파견 공무원의 신분 증빙서류 : 공무원증 앞뒷면 사본(또는 신분증 사본과 재직증명서 사본)
  • 소속기관의 협조 공문
  • 가족관계증명서(정보 연계로 확인 가능할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
  • 생활능력 관련 증빙서류
  • 장애 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동반 자녀 분리
  • 여권기재사항변경등신청서
  • 동반자녀병기된 부 또는 모의 여권 및 여권사본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여권팀
전화번호 :
749-5134 여권 민원콜센터(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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