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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란

기존의 경주·마권세를 그 세목의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도세, 특별시세, 광역시세이며 독립세로서 수익세의 성질을 가진 세목입니다.

납세의무자

  • 경륜, 경정법에 의한 경주사업자와 한국마사회이며, 승자(승마)투표권발매자

담세자

  •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구입자

과세표준

  •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의 발매금액의 총액

세율 및 세액

  • 과세표준액 × 세율(10/100)

담당부서

진주시 세무과 도세담당 (055-749-5251)

페이지담당 :
세무과 도세팀
전화번호 :
055-749-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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