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취득일 부터 2년이 경과된 경우 추징여부
⇒ 주택의 취득일 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한 경우 추징하므로 추징 유예기간(2년) 경과 후 매도한다면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관련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제4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취득세 신고 납부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세무과 도세팀(☎749-8197~8)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