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이전 등 차량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매월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변동사항발생일 이후 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환급통지서를 발급하여 환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와 같이 진주시에서 자동차세를 연납 한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 되고, 환부통지서를 받기 전 환급처리를 원하실 경우에는 시청 자동차세담당자(☎ 055-749-5252)에게 차량번호와 변동사항 및 환급받을 납세자의 은행계좌를 알려주시면 자동차 변동사항을 확인 후 환부처리 해 드립니다.
자료의 확인 및 일련의 처리 과정이 있는 관계로 환부 시일은 확인일로 부터 통상 3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동차세 환급처리와 관련하여 위 내용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자동차세담당자(☎ 055-749-5252)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