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지방세특례제도과-1856호(2019.05.14.)에 의거하여 공공기관 이전일 이후 본사 인사발령으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이 취득하는 1가구1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2. 이미 납부하신 취득세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시 경정청구서, 지방세 감면신청서, 재직증명서, 근무지 변동이력이 나오는 경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3. 취득세 신고 납부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세무과 도세팀(☎749-8197~8)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