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제5항에서 " 제3항제1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세종청사관리소(이하 이 항에서 "감면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임직원 또는 공무원(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하여 주택특별공급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취득 시에 인사발령으로 감면대상기관 외의 기관에서 근무하게 되어 제3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사람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을 종료하고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제3항제2호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환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서류를 검토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 관련 서류 첨부해서 세무과에 방문하시면 더욱 자세히 안내가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취득세 신고 납부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세무과 도세팀(☎749-8197~8)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