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득세는 납세의무성립일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 및 감면이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분양의 경우 아파트 잔금납부일이 취득일이 되며, 공공기관 이전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 취득일 현재 감면대상기관에 근무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1주택이 될 경우 감면이 가능합니다.(필요서류 : 지방세 감면신청서, 재직증명서, 근무지 변동이력이 나오는 경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취득세 신고 납부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세무과 도세팀(☎749-8197~8)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