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문의하신 “중고타이어교체판매업"이 지자체에 등록이 요구되는『자동차관리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련부서(055-749-5243)에 문의해 본 결과, 타이어의 점검·정비는 자동차관리업인 정비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동차관리업 등록없이도 영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따라서, 자동차관리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