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진주로 옮기게 되면서 혁신도시 내에 특별분양을 받았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살펴 보니 "진주지역에서 1개의 주택을 최초로 취득할 경우 1가구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어 취득세 감면"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타 지역에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이에 부합하여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지는지, 예컨대 전용면적 99를 4억에 분양 받을 경우 취득세(1.3%)가 5,200,000원이 되는데 이 경우1천분의 750을 감면받는다면 취득세를 1,300,000원만 내고 기타 채권비용과 제증명,증지, 인지 비용 등을 포함하여 1,648,861원만 있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기타비용은 채권할인료 178,861원,수입증지 15,000원, 제증명(셀프등기) 5,000원, 수입인지 150,000원 등으로 348,861원이 산출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