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진주톡포유

건설기계 신규등록

대상

  • 신조차, 수입차, 말소등록된 건설기계를 부활등록

접수처

  • 전국 시군구 건설기계등록 관청

등록권리자

  • 소유자, 대여업체 등 소유자에게 등록 위임받은 자

구비⋅제출서류

국내제작 건설기계

  • 건설기계 등록신청서
  • 건설기계 제작증(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함)
  • 건설기계 제원표
  • 세금계산서
  •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 1부(국립환경연구원발행)
  •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명서, 건설기계 확인검사 결과 통보서)
  • 인감증명서(등록관청에 제작회사의 사용인감계가 제출된 경우 제외)
  • 소유자의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 일반건설기계 대여업신고증 또는 건설기계 대여업 관리계약서 또는 개별건설기계 대여업신고증(영업용 건설기계에 한함)
  •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대상건설기계 :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과세표준의 0.5%)
  • 건설기계 차대일련번호 각자 탁본 2매

수입 건설기계

  •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
  • 수입면장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증명서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수입 업체에서 판매한 경우)
  • 수입건설기계 제원표
  • 신규검사 또는 형식확인검사 결과 확인서
  • 나머지는 신규등록서류와 동일

부활 건설기계

  • 건설기계등록신청서(부활) : 말소전의 소유자가 신청 (위임시 위임장첨부 - 인감증명서첨부)
  • 건설기계 등록원부(말소 등록원부)
  • 건설기계 제원표 (말소등록기관 발행)
  • 수출업체 포기각서 1부 (또는 사유서 1부)
  • 수출업체 인감증명서 1부 (위임시 위임장 첨부)
  • 등록말소증명서 회수
  • 신규검사합격후 등록가능
    • 양도등록시 : 양도증명서 (양도,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관청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

  • 국내제작 건설기계 구비서류 일체< (2 ∼ 5)호 제외 >
  • 관청으로부터 매수한 증서(예 : 공매낙찰증명서)
  • 건설기계 등록원부(말소 등록원부)
  • 건설기계 제원표

벌칙

  • 등록하지 않고 사용 또는 운행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록비용

  • 수입증지 : 4,0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 과세표준액의 3%
    •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액의 0.2%
    • 농특세: 과세표준액의 0.2%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지방교육세, 농특세 제외)
  • 국민주택채권 : 취득가액의 5/1,000

신청기한 및 처리기한

  • 신청기한 : 취득일로 부터 2월이내
  • 처리기한 : 당일

처리흐름도

국내제작 건설기계 및 확인검사를 받는 수입건설기계

  1. 등록신청
  2. 접수 및
    서류검토
  3. 신규등록자료
    전산입력
  4. 세금고지(취득세)
  5. 세금 납부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농협)
  6. 세금납부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확인
  7. 등록번호표
    제작지시서 및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전산출력 교부

그 외 건설기계(수입, 부활, 관청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

  1. 등록신청
  2. 접수 및
    서류검토
  3. 신규등록
    검사지시
  4. 신규등록검사
    (건설기계검사소)
  5. 신규등록검사
    결과통보
  6. 적합판정을 받는
    건설기계는
    국내생산건설기계
    처리흐름과
    동일함

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습니다.(사안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민원서식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
전화번호 :
055-749-5192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