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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번호변경신고

개요

  •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분실 또는 도난, 훼손 등으로 번호판을 재교부를 할 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00조

접수처

  • 사용본거지(주소지)를 관할하는 차량등록 관청
  • 진주시 : 차량등록사업소, 읍·면 사무소

소요비용

  • 번호판(보조판포함 + 봉인 : 7,000원)
  • 봉인만 구입시 : 3,000원
  • 수수료 : 무료
  • 변경등록면허세 : 125cc 초과의 경우 15,000원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번호판⋅봉인 재교부 신청서
  • 이륜자동차 번호판(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를 제외)
  •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 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에 한함)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본인 등록시 신분증지참
  • 대리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
전화번호 :
055-749-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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