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진주톡포유

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성북동 인근 유홍업소,노래방,술집일부가 소음으로 괴로고 잠을 못잡니다.

작성일
2019-09-19 01:18:15
작성자
성○○
조회수 :
2181

[답변] 답변드립니다.

작성일
2019-10-01 21:28:24
작성자
환경관리과
○  귀하께서 제기하신 성북동 일원의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에 대해 현장 확인 결과,  비** 주점은 임시적 휴업 상태이며, 허* 유흥업소는 공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소음을 발생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생활불편에 대해 민원을 전달하고, 정숙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답변 : 환경관리과 생활환경팀 055-749-5336)
○  진주시 비봉로 49번길 등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위치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일방통행로로 지정된 구간인 만큼 자율적인 운용이 필요하며 사실상 경찰의 단속이 미치기는 쉽지가 않지만 교통외근 및 관할 지구대 상대 주변 순찰 강화하고 역주행 차량 적발시 단속하도록 하겠으며, 민원인 상대로는 역주행 차량 발견시 동영상 또는 현장사진을 찍어 핸드폰 앱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진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055-750-0352)
○  민원내용 중, 술 취한 사람들이 ‘노상방뇨’를 하는 행위와 ‘밤 중에 고성방가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행위’에 대해서는 각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1항12호(노상방뇨), 동법 제3조1항20호(음주소란 등)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해당사항 발견시 112신고 해주시면 현장 출동하여 위 법률에 의거 적극 대처도록 하겠습니다. 위 문제와 관련해서 진주경찰서 비봉지구대(055-743-0112)에 순찰강화토록 통보하였으며, 향후 불편 사항 발생시 112신고 해 주시면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진주경찰서 생활질서계(055-750-0345)으로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 진주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055-750-0345)
○  끝으로   비봉로 49번길 15 빌라 주차장 불법투기건은 개인 사유지인 경우 건물 소유자가 처리해야 하며, 우리시에서도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 및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시 청소과(055-749-534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진주시 청소과 청소행정팀 055-749-5341).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페이지담당 :
환경관리과 환경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33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