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도로소음
- 작성일
- 2019-12-09 16:04:56
- 작성자
-
강○○
- 조회수 :
- 392
가좌동제일풍경채입주잡니다.고속도로소음으로 새로운 방음벽(흥한쪽 높은방음벽)이 생겨 예전과 달리 더 큰 도로소음피해를 보는 풍경채아파틉니다.이에 신고도하고 대책을 논의중인데, 현재 아파트앞의 왼쪽으로 또 새로운 방음벽이 세워지고있습니다. 풍경채쪽방음벽과 높이 차이가나거나 모양이 꺽어져 소음이 한쪽으로 갈수밖에 없는데요. 도로소리가 요즘 전과 다릅니다.늦은밤에도 문을 잠근상태에도 소리가 삼해졌습니다.도로를 중심으로 같은높이와 모양으로 나란히 설치해야되는것 아닌가요?
[답변] 답변드립니다.
- 작성일
- 2019-12-20 20:11:34
- 작성자
- 환경관리과
1.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도로소음'민원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는 환경영향평가 등 유관기관 및 남해고속도로 관리주체인 한국도로공사의 허가를 받아 시공되었습니다.
- 방음벽 높이로 인한 소음전가 등 우려하시는 부분은 허가시 환경분야 측정 전문기관에 검토한 결과, 중앙분리대 방음벽 설치로 부산방향 소음에 대한 감쇠효과가 있고, 흡음판을 사용하여 반사음을 최소화 하였으며, 검토결과를 한국도로공사에 기제출하였습니다.
- 방음벽 설치시 한국도로공사에서 검토한 결과 방음벽 설치로 인해 소음영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국민권익위원회 현장 조사 및 처리 결과에도 방음벽설치로 인해 해당 아파트의 소음이 증가되는 객관적인 사실이 없어,
- 민원인께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것에 대해서는 거듭 송구함을 말씀드리며, 제기하신 요구사항이 수용되기는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남해고속도로 관련 소음 등 전반적인 사항은 관리주체인 한국도로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필요시 우리시에서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이 답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우리시 도시계획과 공영개발팀 (☎055-749-894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