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동물사채를 개울가에 버려놨어요
- 작성일
- 2020-02-08 15:13:56
- 작성자
-
이○○
- 조회수 :
- 447
큰개 한마리 작은개두마리 사채를 과수원 밑의 도랑에 누군가 버리고 갔습니다.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국가전체가 난리지 않습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현재 정촌면사무소 당직자께 신고는 해놨습니다.
[답변] 답변드립니다.
- 작성일
- 2020-02-11 20:33:04
- 작성자
- 환경관리과
1. 시 홈페이지 환경신문고를 통하여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위 지역에 현장을 확인하여 동물사체는 처리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진주시 행정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부서> 정촌면 개발팀(055-749-3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