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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화개천 환경보호

작성일
2020-03-01 16:18:04
작성자
허○○
조회수 :
270

[답변] 답변드립니다.

작성일
2020-03-06 08:52:56
작성자
환경관리과
 ○ 먼저 클린 진주 청소행정에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민원인께서 정촌면 대경파미르아파트 옆 화개천 주변 각종 쓰레기 수거처리의 민원에
        대하여 상기지역 현장 확인결과 하천변에 투기된 쓰레기는 정촌면사무소 수거처리하였으며, 
       주변 환경정비는 각종 환경정비 봉사 단체 등을 통하여 정기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시  청소과(☏749-5341)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담당 :
환경관리과 환경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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