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성북동 단라주점/유흥업소/일부식당 고발합니다.
- 작성일
- 2020-03-31 17:47:36
- 작성자
-
성○○
- 조회수 :
- 510
코로나19시기에
재난안전문자에서는 사회거리두기 캠페인 운동을 하여 유흥업소(단라주점)영업을 하지마라고 재난안전문자를 보내왔는데도 이를 무시하는 업주들이 있습니다.
확인결과 비서실. 로또노래방 이며
불법영업하는 허브 단라주점을
고발합니다.
허브노래주점은 불도 끈체로
환풍기를틀어 빌라사이로 담배냄새로 괴로움을 시달립니다.. 공실이라도 단속이 필요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낮이나 밤이나 마스크를 안끼고 담배피우고 남의동네에 침뱉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걸 모자라 저녁시간대에는 유흥업소 단라주점과 일부식당에서 손님들 일부가 소란을 피우는 행위
마스크 미착용에 담배피워
동네를 드럽게 합니다.
빠른시일내에 영업정지처분을 부탁드리고
전화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답변드립니다.
- 작성일
- 2020-04-08 10:29:36
- 작성자
- 환경관리과
1. 우리시 위생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캠페인과 관련하여 유흥주점에 대하여 휴업을 권장하고 있으며,
단란주점(비서실, 로또) 영업은 휴업 권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손 소독 및 업소 내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으며, 허브노래 주점은 현재 폐문 상태로
영업주가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환기팬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영업을 재개할 경우 흡연금지 및 인근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도록 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위생과(☏055-749-8678)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