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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성북동 단라주점/유흥업소/일부식당 고발합니다.

작성일
2020-03-31 17:47:36
작성자
성○○
조회수 :
510

[답변] 답변드립니다.

작성일
2020-04-08 10:29:36
작성자
환경관리과
1. 우리시 위생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캠페인과 관련하여 유흥주점에 대하여 휴업을 권장하고 있으며, 
     단란주점(비서실, 로또) 영업은 휴업 권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손 소독 및 업소 내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으며, 허브노래 주점은 현재 폐문 상태로 
     영업주가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환기팬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영업을 재개할 경우 흡연금지 및 인근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도록 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위생과(☏055-749-8678)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담당 :
환경관리과 환경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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